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노동을 장려하며 실질적으로 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요금에서 35를 빼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처음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지원하셔서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지원하셔서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수입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액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sim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18살 미만 부양자녀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향후 계산을 해 보셨다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세 가지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소득, 가구 유형, 재산종류 이 세 가지가 신청자격에 적합해야 근로장려금을 타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본인 소득 요건 매번 기준으로 총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맞벌이 가정은 주민등록상 가족의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들어갑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 종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유형이 적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3.9.15일까지 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청기간을 넘기신 분들께서는 게시물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수입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못하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신청기간 지급일 놓치면 큰 일 해 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24.3.1 3.31. 아니면 5월 정기신청 24.5.1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향후 계산을 해 보셨다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