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휴직 최대기간, 65세 이상 실업 수당 알아보기

2024년 양육휴직 최대기간, 65세 이상 실업 수당 알아보기

by. 신박맨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요. 요즘에 고용보험법이 변경되고 육아휴직제도와 실업급여제도 두 가지가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비롯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변경된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바뀌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인데요. 작년부터 실시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되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아동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개별적으로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휴직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아동휴직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지원내용
현지원내용

현지원내용

아동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혹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이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2003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은 교육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지원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를 위해 부모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기간입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도 해당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산 후 1년 동안 가능하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아동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1년 6개월로 기간 연장 예정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현재 아동휴직 기간은 부모 개별적으로 만 1년 이내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의하면 부모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 총 1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아동휴직 사용자이거나 아동휴직 사용 중에 있는 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아동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원내용

아동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혹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은 교육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