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총정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출산 지원금2. 66 육아휴직3. 신생아 특례 대출4. 신생아 특공5. 산후도우미 지원6. 전기세 감면 2024년에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양한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 첫 달에만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의 신청 방법, 자격, 지급 방법 등 명확한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3년 가능
2024년부터 양육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또한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아닌 특수직 근로 중인 프린랜서 예술인까지 확대되어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휴직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육아 근무시간 단축 대상도 연령이 확대가 되어 기존8살에서 12살로 늘었다고 합니다.
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하여 아이돌봄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특히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없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4년 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 모두가 양육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는 부모 모두 양육휴직 중이어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한 차례 육아기 부모 근로 단축 지원및 확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등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또 월급이 줄어들거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퇴근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육아기의 근로 단축근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지 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 시간 이내 100 급여를 지희망하는 거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알맞은 경우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 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정부는 결혼 여부 상관없이 출산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공공 주택 분양 특별제시 제도를 신설하여 내년 24년 4월 이후부터 분양을 공고하는 아파트 대상 7만 가구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융자 혜택도 커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전세자금 대출 또한 보증금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세 할인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월 30,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세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전화 전기세 할인 혜택은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2024년에 임신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자녀부터 연관된 다자녀 혜택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3년 가능
2024년부터 양육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또한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아닌 특수직 근로 중인 프린랜서 예술인까지 확대되어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하여 아이돌봄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특히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없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4년 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차례 육아기 부모 근로 단축 지원및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등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또 월급이 줄어들거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퇴근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육아기의 근로 단축근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지 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