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육아휴직제 및 육아 근무시간 단이벤트 정리
이번에는 24년 시행예정인 66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66 육아휴직제 주요 내용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신청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면서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죠. 회사여건과 문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지만, 거의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단절 및 승진누락등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어 쓰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3개월 3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월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은 2023년은 1년 동안 2024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고 최저 지원 금액은 70만 원 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2023년에는 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개정 후에는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됨과 한꺼번에 지원금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부모 육아휴직제와 더불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휴직은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매일 일을 하면서 23시간 정도 일찍 조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간도 연장합니다. 현재는 만 8세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자녀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을 신청하게 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23시간은 조퇴나 외출 등으로 사용하여 자녀 돌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입장에서는 부모육아휴직제보다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