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전망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연말정산 부양추정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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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보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자. 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은 남아있고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여? 부? 어떤 말? 출처 입력 기본공제 신청서에 보시면 무주택에 관하여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당황스럽게도 여, 부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양부모 혼인/출산/입양
부양부모 혼인/출산/입양

부양부모 혼인/출산/입양

부양부모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행정부 24에서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부모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부모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부모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가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조회한 공제문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선 소상공인 홈택스로 접속하여 심사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화면이 뜨는데요. 공제 항목에 체크가 어울리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현 근무처를 선정 후 ”간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근무처 선정 회사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양부모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수입 수입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부모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부모 자료지급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익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게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부모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사항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2월에 신힘든 근로수입 수입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수정사항이 많은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려면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수선택하기 버튼 누르시면 부양부모 명세가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부양부모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을 선택해 성명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과거 등록된 부양부모 삭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해당 부모 체크 후 선택이론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부모 심사 및 편집 완료하고 입력완료 누르시면 근로수입 수입 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인적공제 항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양부모 추가가 있었다면 옛날 5년치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 공제

이런 기본적인 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 대신 추가적인 공제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금액이 그런 방식으로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거에요! 먼저 경로 우대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나, 거주자 본인, 거주자의 배우자 중에 만 70세를 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공제인데요. 이것은 1명이 존재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B씨의 나이가 71세이고 배우자가 80세라면, B씨의 기본 공제 금액은 150만원 * 2 + 100만원 *2 해서 총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로 살펴볼건 장연인 공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애인의 경우 따로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수입 수입 요건만 적용된다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 인적 공제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추가적으로! 1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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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보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자.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부모 혼인출산입양

부양부모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부모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