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지난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직역 간에 과도한 갈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민중 건강에 피해 상황을 줄 수 있다며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래,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법안이 부결되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안을 받아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처럼 말했습니다.

간호협협의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치권이 그 다채로운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로 오게 되면 이 공정과 상식에 합경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취지
간호법 제정 취지

간호법 제정 취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법 제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빨라지는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요양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의학 조직 내에서는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 불편한 상황이므로 간호 서비스의 폭이 넓어져야 해야하는 것아다. 둘째,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이전까지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것을 간호법을 따로 제정함으로써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에 대한 법률이 고유한 의료법으로 묶여있는데, 간호협회는 사실상 의사법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모체인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의 수가 약 7천명이었던 데 비해 간호사는 1천 7백명에 불과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간호법 제정 반발 이유
간호조무사들의 간호법 제정 반발 이유

간호조무사들의 간호법 제정 반발 이유

간호조무사들도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일 구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각 법령이 규정한 노동력 기준만 충족된다면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 지도 아래 일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특히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는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를 보조해 노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간호조무사만 오직 채용하는 일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입니다.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나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에 합경험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주거용 시설 공급자에 대하여 합경험한 지원을 할 있습니다.

열악한 간호사 근무 여건?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간호사의 급여 대비 일 강도면에서 처우가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예전부터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었고, 장기간의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가 56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명 정도인 상황이라고 하고, 13년차 초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무려 60가 훨씬 넘는 데다, 총체적 이직률도 약 15 정도로 다른 직군에 비해 3배나 높은 상황은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짐작케 합니다.

근무형태만 보더라도 벌써 피곤합니다. 2019년 기준 연평균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은 한해 평균 2436시간, 오늘 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이었다. 당시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평균 1967시간이었으니 평균보다.

해결방법?

대한의사협협의 주장은 너무 막무가내라서 어떻게 건드리기 어렵고, 다른 직역들의 불평은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역들의 일 역시 명확하게 영역을 구분지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개정을 서둘러서, 직역들 간 서로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의료법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해서 일이 꽤나 커진다는 생기고, 이러나 저러나 최소한 대한의사협회는 영원히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여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간호법안도 사실 현행 의료법의 간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복붙해놓은 수준에 불과하여 과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기왕 이처럼 미끄러진 김에 더 세밀하게 손을 보아서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는 생각이 든다.

매번 묻는 질문

간호법 제정 취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법 제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간호법 제정 반대

간호조무사들도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