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절세팁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 기본공제가 가능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로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 필요조건 중 충족이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안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부모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게다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매년 근로, 경영관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매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부모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금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사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일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이해 살펴보고, 단순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임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부모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부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인가된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입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에 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각적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아니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그런데 급여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편하게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출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게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총수입이 500만원 이하, 근로 수입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매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 수입 아니면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입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프로그램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꿀팁
1. 소득공제 vs 세액감면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표준의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빼주는 금액을 차감소득금액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보통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총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소득공제를 통하여 최대한 많게 빼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감면 항목에서 적용됩니다. 2. 부양부모 인적공제, 부양부모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라고도 불리는데 연 수입 수입 100만 원 이하 아니면 나이 필요조건 만족 시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있습니다. 단, 매년 수입 수입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부모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부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그런데 급여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편하게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출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