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모의 계산, 추가 납부 세액)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모의 계산, 추가 납부 세액)하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를 제공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감면 혹은 월세 소득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편의상, 월세 소득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정확하게는, 월세액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요이하에서도, 편차림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 수익 수익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합의를 체결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 등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위의 계산기는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되어서 얼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전문가라면 놓치는 항목이 없겠지만, 비전문가들이라면 이전 납부 세액, 연자본 이같이 것들을 직접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어떤 항목을 제출했을 때와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금이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옵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정 인원수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시스템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되다 가정 등 1인당 150만 원 자본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식들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되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년 수익 수익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익 수익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수익 수익 요건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이같이 것들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뒤,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메인페이지 하단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서비스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가 나오면 하단에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선택해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하고 나면 총급여와 소득자본 과세표준 등 금액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검증 후, 페이지 맨 하단에 계산결과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환급세액, 납부세액이 얼마이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옵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