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특근수당 산출 방법 받을 건 받고 일하자

공휴일 특근수당 산출 방법 받을 건 받고 일하자

전에 수당에 에 관해 한번 올렸었는데 잘 파악 못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요악해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주는 수당입니다. – 계산법 : 한 주의 주휴수당 = 오늘 평균 업무시간 X 시급 예시 : 월 5시간 총 : (5+6+7+8+6)/근무일수 5일 = 6.4시간 6.4시간에 * 시급 하시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다가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시간만큼 일한 시급과 가산수당 15,000원이 붙어서 총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무 역시 동일한 방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선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00%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8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100%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사업체에 따라 휴일에 나다가와서 일하는 것은 특근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표준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근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 내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A 씨(일반사원)는 시급 9,620원을 받고 미화근로를 실행하고 있으며, B 씨는 미화 반장으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근로를 수행 중입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가끔 휴일에 나다가와서 3시간 동안 나다가와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날 일한 일당의 이유로 특근비 45,000원을 받았습니다.

특근비는 알맞은 금액일까? 시급이 다르면 휴일근무시간이 달라야 되는 게 맞지만 표준의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A사원은 자신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아 문제가 없지만 B사원의 경우 3,500원을 덜 받게 되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결론

1. 공휴일 특근 시 이전 시급의 1.5배의 시급을 받는다. 2. 공휴일 특근 8시간 이후 시간부터는 2배의 시급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다가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사업체에 따라 휴일에 나다가와서 일하는 것은 특근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표준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