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신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주택가격을 이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액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지급금도 20 더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나이,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가격입니다. 이전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비용
주택연금 신청비용

주택연금 신청비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와 같은 담보설정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담보설정비용의 경우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주택연금 지급방법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인출한도를 설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 지급방법 담보주택 평생거주 및 연금 평생수령 확정기간 지급방법 담보주택 평생거주 및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수령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법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초기에 많은 액수의 연금수령 이후에는 보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소유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정립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이를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신탁방식”의 경우 배우자 연금 승계 시 자동으로 승계되나 ”저당권방식”의 경우 따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하나 저당권방식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의 단점

상속인의 제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하면 상속인이 더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치 하락 리스크 주택연금의 가치는 주택의 시장가치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따라 결정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으로 현실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1.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생존하는 한 평생 동안 거주와 연금을 보장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돌아가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국가 보증의 신뢰성 일반 회사와 달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지 위험이 없습니다. 3. 논리적인 상속 가능 부부가 모두 죽은 후 주택을 처분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변경 내용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을 10월 12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는데 크게 세가지가 변경됩니다.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신규 가입자 총한도 상한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2억원 미만 1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2억원 미만의 1주택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예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 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약 4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내집에서 그대로 살명서 평생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되고 최종적으로 자녀가 상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신청비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와 같은 담보설정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연금의 단점

상속인의 제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