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발급한 뒤 어느 곳을 주의해서 살펴봐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각 부분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여 부동산의 정보와 소유권, 권한 내역을 확인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등기부 등본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뒤통수 맞는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나오듯 공신력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 믿는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건 등기부 등본이니 일단은 봐야합니다.

법이 세입자에게,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어렵게 만든게 문제이긴 한데,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음. 사기공화국에서 눈뜨고 코베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반적인 확인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imgCaption0
bull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

bull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은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토지에 대한 표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건물에 대한 표시 내용은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 건물 위치, 건물 명칭, 번호 등으로 표시됩니다.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 거래를 하실 경우 표제부 내용 중 토지 내용에서 토지의 지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층수가 필로티 주차장이나 지하층 층수 제외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분다세대 지분다세대로 칭하고 일반적인 지분쪼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이 예정된 동네는 변경 신청이 안 되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해 쪼갠 지분이 6평이 안 되는 경우 임대아파트 주택권만 나온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다세대를 다가구를 변화하는 건 좀 더 어려운데 다가구는 3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인 다세대는 이 경우 한층을 근린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고 먼저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었으나 집합 건물 표제부는 무조건적으로 건물 전체 내역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별도로 나옵니다.

bull 등기부등본을구 내용

등기부등본 을구 내용은 소유권 외 권한 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시 을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을구 내용에서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가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근저당 설정을 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합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조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하시는 분은 을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등기부등본 조사 공짜로 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다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지출을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건물 상태 확인해보기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해당 등본은 건물로 보입니다 등본 표제부에 건물내역이 나와있고, 건물 내역의 면적을 합하면, 전체 연면적지상지하이 됩니다. 연면적 제외라고 되어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해당 건물은 옥외주차장, 옥상 계단실 면적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등본 갑구에는 23년 2월 2일 날 주식기업 엘이 소유권 보존을 하였고, 2월 7일에 주식기업 정으로 소유권이전매매하였습니다.

을구를 보면, 근저당 등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포탈에서 등기부등본 아니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었으나 등기열람발급 아니면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열람하기 아니면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실 텐데 이때 열람이 필요한 해당 건물의 부동산 구분집합 건물, 토지, 건물,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언급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에는 말소 사항 포함, 말소 사항 제외가 있습니다. 이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과거, 현재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그러니까 누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시사항

등기부등본 표시사항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입니다. 누구나 확인할수 있으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전세사기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ull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은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토지에 대한 표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층수가 필로티 주차장이나 지하층 층수 제외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분다세대 지분다세대로 칭하고 일반적인 지분쪼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bull 등기부등본을구

등기부등본 을구 내용은 소유권 외 권한 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