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쪽 추천)계산방법 상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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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의 이직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 약간의 공백은 어쩔수 없는데요. 그 기간동안 가장 큰 힘이 된 건 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당장 월급이 끊긴 경우에서 버틸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 희망인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올정의롭게 계산하는건 너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측 퇴직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퇴직금 산출 방식에 관련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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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쪽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민원신청, 질의민원, 빠른인터넷상담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하는 노동포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민원은 국민신문고, 네이버 지식 in 고용노동쪽 상담코너에서 가능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100자 이내로 글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실제로 계산하기
퇴직금 실제로 계산하기

퇴직금 실제로 계산하기

그럼,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첫째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2018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4년 2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니, 총 재직일수가 2162일로 나옵니다. 앞서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줍니다.

기본급을 330만원, 기타수당을 5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필요하니 입력해줍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마다. 다르므로, 꼭 월급명세서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니, 1일 평균임금이 129,673원으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니, 23,042,878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