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관공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안내와 계산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만든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 법규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유급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상용직 근무수당 상용직 근로자 근무수당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수당 계산법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 임금의 150 지급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수당 계산기를 올려 두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지정해둔 공휴일에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중 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이때, 설날과 추석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한하며,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치게 되어도 대체공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안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
2021년과 2022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될 경우, 과연 대체휴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국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되는 공휴일은 1월 1일,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속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공무원, 학교
2023년 근로자의 날이 휴무여도 쉬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쉬는 날에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병원과 은행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합니다. 휴일을 쓰기보다. 근로자의 날을 사용해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사업주 재량에 따르므로 미리 쉬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며,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이외도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학교에 그대로 등교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정상 출근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공립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립일 경우에 원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그리고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기다렸던 택배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매번 9월일 때도 있고, 10월일 때도 있습니다. 2023년 추석은 9월 말에 속해있으며, 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추석연휴는 설날과 비슷하게 일요일에 한하여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추석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23. 8. 31. 정부에서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근로자의 날은 일반회사는 쉬는 날이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유급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산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 분100 해당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 수당의 250를 지급받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1.5 12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곳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수당 계산법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 임금의 150 지급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지정해둔 공휴일에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2021년과 2022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