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지분율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과 경우 분석

부동산 상속 지분율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과 경우 분석

사람이야기 구광모, 양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 반란 상속회복청구 법정소송 전말 총정리.해외언론 상대 감정싸움.구자경, 양자 선택.구본무 CFO 증언.장자 장남 승계 원칙 습관 이유 구연경 대표는 어머니과 여동생 구연수 등 LG 세 모녀의 계좌를 다. 확인했고, 그 결과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대한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방대한 대출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세 모녀에 의하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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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아니면 간병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제도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자녀B와 첫번째 아들이 남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생을 살았죠.

죽음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망 전인 2014년 4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거래를 체결했는데요. 혼자 남은 자녀 B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유류분을 통해 상속지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대조적으로 유언과 상속이 마음껏 실현하는 신탁을 통해 생전수익자는 A씨 본인 스스로를, 사후 수익자는 자녀 B로 지정하면서 자금 3억원과 총 3개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3형제라면 131313의 비율을 갖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직계비속 보다. 1.5배 더 많은 법적상속비율을 갖습니다.

1111.5 즉 1.54.5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부양한 것을 고려해 정해 놓은 기여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여야만 하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법인 설립은 자산의 번영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해볼 만한 시도입니다. 법적 보호, 제한된 책임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비즈니스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아니면 간병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