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에 관련해 알아보기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에 관련해 알아보기

최근에는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시급만큼이나 매년 사랑을 받는 주제이기도 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시간부터 2023년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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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 이직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썼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만료 권고 퇴직 질환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퇴자만 60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실업급여신청 시스템에서 진짜 일자리소망 나눔 정책을 클릭합니다. 2.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규 신청서 아니면 계속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취업보고서 등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실업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소개를 제공하니,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는 일자리 구직을 급속도로 찾고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보상제도(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 로그인 후 이력서를 기술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후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과정을 완료 후 다음의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확인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직확인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정책이 기재돼요.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수급이 안됩니다. 사유를 정정하가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해요. 퇴사사유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요. 이 부분을 첨부해야 변경이 가능해요.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권고 퇴직 통보를 한 녹취록과 문자 내용과 같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이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인증 인정기준

60세 이상의 개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차 실업인증일부터는 재고용 활동은 매월 이름만 필요하며 자원봉사 등 다른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증부터는 입사지원활동만 인정되고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과 같은 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작업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활동을 다른 제목으로 제출해도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회차를 통틀어 굳이 활동은 최대 1회만 인정되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동일한 날 여러 개의 재고용 활동을 수행해도 한 건으로만 인정된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안정되는 생활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