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주행 신고하는 방법과 벌금 금액은

1차선 정속주행 신고하는 방법과 벌금 금액은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주행 위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해 왔어요.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고속도로 주행 방법과 통행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한 제도이며,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올려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선은 앞지르기할 때만 주행이 가능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하려는 모든 차량이 1차선 주행이 가능하지만,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에서는 승용 차량만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주행차로에서는 왼쪽 차로승용차, 승합차 및 오른쪽 차로대형 승합차, 화물차 별로 구분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행 위반 벌점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벌점과 범칙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칙금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하며,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며,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거나 운전자 확인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범칙금과 1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벌점 10점 Q 정속 주행 시에는 고속도로 1차선을 계속 주행해도 된다? A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입니다. 정속주행과는 연관 없이 추월할 때만 1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추월이 끝났으면 바로 2차선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