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신청
이직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필요한 문서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등의 내용이 올바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내주어야 하며, 이직확인서 지급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올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일어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일어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실제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이직일최종 근무일을 포함하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하되,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월까지만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