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조회 온라인 납부내역서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분주한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3 신고방법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환급일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공통적인 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입니다. 2010년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며, 과거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 임금 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부업으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돈을 통해 받는 수익금이 이자인데요. 이자수익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략 올해 2021년 종합소득세는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시국으로 인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택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추가하여 부가율이 낮아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당기의 매입이 많아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사비용이나 직원 카드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과다하게 추가하거나, 현금판매량 부분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 부가율이 낮아져 과세당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부텅 5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에 해당할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감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납부제도를 하고 있기에 본인이 작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략 올해 2021년 종합소득세는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택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