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절세팁, 환급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6.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7. 종합소득세 세율 8.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회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금 이외의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 예산 조성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국가 예산에 일정 부분을 충당하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 금액을 계산 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일 때 10 2억원 200억 원 일 때 20 200억 3000억 원 일 때 22 3000억 초과 일 때 25매출에 그러므로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연소득 5,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 24 12,000,000원이며, 누진공제 5,220,000원를 빼면 6,780,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처리 할부분과 소득공제받을 것들을 제외하고 난 후의 세금이 5월에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이신고와 전자신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신고는 국세청 지정 양식서류에 직접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하지만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우편 봉투 등의 발송과 도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PC 및 핸드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금 납부를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6부터 시작하여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지만,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35가 되며,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환급받는 방법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등 여러 공제를 활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으며, 부동산 수익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세액 공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활용하기 연금저축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나이50세미만과 50세이상와 총급여액5500만원미만과 이상, 1억2천만원미만과 이상으로 세액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증빙 자료 챙기기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업이나 각종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 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정보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도 접대비 이유로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청첩장, 부고장 등을 잘 모아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일 때 10 2억원 200억 원 일 때 20 200억 3000억 원 일 때 22 3000억 초과 일 때 25매출에 그러므로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이신고와 전자신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