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환급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공인중개사 유권해석 내용 살펴보기 공인중개사 연관 여러가지 유권해석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있는지, 그와 연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될 묻기 위한 것으로 ldquo;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해야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rsquo;07.11.20)rdquo;를 참고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 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 다.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고 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서 소관 기관이 구별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6조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 아니면 독립성특수성을 감안한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직급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아니면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연관 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이하 같다의 처분 아니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거래를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때를 말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아니면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련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4조의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련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연관 판결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아니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아니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있는지, 그와 연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될 묻기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해야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07.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서 소관 기관이 구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거래를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때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