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센터 온라인교육센터 활용
건설 기초안전보건실습은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실 분들 중 수료증이 없을 시 현장에 출입조차 불가능하니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장 위치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비는 5만 원이며, 준비물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을 지참합니다. 교육 30분 전에 입장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시간 오전과 오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전은 9시13시, 오후는 14시18시로 총 4시간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기초안전교육장에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할 빠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체적으로 처리를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빠른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의 의무는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보호구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청력보호구, 보안면, 절연장갑, 절연장화,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채용자 교육 및 서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받으면 현장에서 신규채용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실습은 사설안전교육원이나 안전보건공단에 검색을 하여 받으면 되지만 신분증이랑 교육비를 챙겨야 됩니다. 4시간의 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당일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되지만 이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 교육이수증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가 오면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인적사항,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비자, 혈압이 150 이상인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되고 건강이상자에 관하여 서약서를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랑 신규채용자 교육일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진과 지급대장기록, 인원수랑 보호구 지급하는 사진이랑, 개별 혈압측정사진, 근로계약서 작성,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챙겨야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처벌조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습니다. 단,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화물운송, 택시면허 등 운송 연관 자격요건 및 관련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할 빠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체적으로 처리를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업 신규채용자 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받으면 현장에서 신규채용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