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공제 조건 대상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조건 대상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집안의 경우 만 60세 1962년생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2002년생 이하, 형제와 자매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민기본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며 위탁 아동 등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구성원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만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금감면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번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번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번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