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변경하는 내용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변화하는 내용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니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액의 2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 입장, 신문 구독 등의 문화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40로 한시적 상향된다고 하니, 지금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입니다.


매번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매번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매번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급금은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으로 정해지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 외에는 본인이 따로 끊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로 보낸 월세라던지 장애인 등록증, 보청기 등의 병원용품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무조건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익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예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OR 공제신고서 출력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공제신고서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출력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같이 화면이 나올 때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출력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 후원금도 세액 공제 가능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무통장 입금,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yco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기부 가능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탁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번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환급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