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확인하기

연말 정산, 종합 소득세, 근로 장려금 등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국세 상담 센터입니다. 이번에는 문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종합 소득세나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 상담 등 신고방법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속 서늘하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을 통해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 근로 장려금이나 연말 정산할 때 외에는 거의 사용 안 하지만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홈텍스를 이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산들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를 개인사업자가 대표님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가 폐업 시 잔여 재산의 시가가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유의 사항
잔존재화 유의 사항

잔존재화 유의 사항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비품과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의 경우 잔존자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수에 25를 곱한 것만큼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비품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취득가액의 50인 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에 세율을 곱한 5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금공제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해 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는 폐업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거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를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1년간 개인연금 수입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에 관련해서 합산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한 분만 과세가 되고,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과세처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금같은 경우에는 참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은 인원은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 연금을 60세 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위 내용에 관련해서 제대로 몰라서 초과하게 되고 5월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안 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전국 상하수도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국 상하수도 고객센터 연락처 참고하세요 전국 수도요금 통합 고객센터는 167706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잔존재화 유의 사항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