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금감면 대상 한도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그뒀으면 더 징수함. 이를 연말정산이라 부름.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측 금액 계산해 보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해 다르고 1년이 끝나갈 때야 알 수가 있다고 해서 올바르게 누가 유리한 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전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지 계산하실 수 있어요. 먼저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의 총급여부터 확인을 합니다. 작년과 달리 휴직이나 퇴직 등 근로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우자와 자신의 총급여의 25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다라고 할 때,자신의 카드로 썼을 때는 5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되고배우자의 카드로 썼을 때는 10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카드사용액과 비교해봅니다. 이 역시 매해 사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평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