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기준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정밀 분석해 근로자에 직접 개별화된 안내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도 공제 대상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바뀌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있습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아니면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rarr편리한 연말정산rarr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예금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화된 안내도 제공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해주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과세 면제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금액에 더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하나하나씩 해당자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전개 및 문의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간단한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