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31자 유초중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발령
소통 실시간 뉴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교육전문직 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한 전형을 통해 현장에서 교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쇄신한다고 21일 밝혔다. 처음 전형 관리 방법의 경우 문제가 됐던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 협조와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통해 수능시험에 준한 24시간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출제와 선제를 이원화해 출제문항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며 특히 출제 및 선제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역시 외부위원으로 함은 물론 출제위원 원아웃제를 시행, 한번 출제에 참여한 위원은 다시는 출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사전 담합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해야하는 방침입니다.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아니면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문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형태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필요하지 않은 표시개인정보 노출 아니면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편집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스타트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스타트 후 시험실 내에서 이를 사용 아니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