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2023년 임금 인상 내용 정리 교직 및 교육행정직과 비교
교육공무직 월급여 수당 및 정년, 맞춤형 복지비 즉 복지 포인트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안 일부 학교에는 특수학교 학생을 케어하기 위해 공익 요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공익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분께 보고 들은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전해지고 있는 가 봅니다. 글의 요지는 정리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교육공무직이 생각보다. 괜찮으니 다들 준비해보라는 것이더라구요. 1. 현재 있는 공무직들 중에는 대부분이 알음알음 인맥을 타고 들어와 정년이 보장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쪽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매년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매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 복지비 인상
이전 연 550,000원씩 지급되던 맞춤형 복지비가 2023년부터 10만 원 늘어난 연 650,000원씩 지급됩니다.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과 근속 상한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근속수당은 월 39,000원, 근속상한은 21년입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호봉 개념, 근속상한은 근속수당 인상이 해당되는 년수의 상한을 의미함 공무원의 호봉은 정년까지 승급되고 인정되는 것에 반해, 교육공무직은 21년 상한이 있고 인상폭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통해 한 달에 교육공무직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래와 같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공무원교사과 교육공무직 인상률 비교
학교에서는 일하는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급여는 2023년에 1.7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월 기본급 인상률을 계산해 보시면 월급제 종류 1의 경우 약 2.4, 월급제 종류 2의 경우 약 2.68입니다. 공무원과 비교하면 1 p 이상 임금 인상률이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긴 하나, 모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수당도 살펴봅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당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는 교원연구비가 월 5,000원 오른 걸 제외하면 아무 수당도 오르지 않았다(자녀수당이 오르긴 했으나 이건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니 제외). 경찰이나 소방, 일반직 8~9급 저호봉 공무원들은 본봉이 3~5% 가까운 곳에서 올랐으나, 교사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공무직은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까지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쪽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춤형 복지비 인상
이전 연 550,000원씩 지급되던 맞춤형 복지비가 2023년부터 10만 원 늘어난 연 650,000원씩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