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 근로자 조건 안내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 근로자 조건 안내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슬픈 사람들에게 더욱 슬픈?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 아래 글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월요일 대체공휴일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은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왜 때문일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mgCaption0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모두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 법정공휴일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현충일 등의 보편적인 빨갛게 물든 날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쓰기 좋은 날짜

이번 2023년에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됨으로 5월 27일29일까지 3일간 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 혹은 5월 30일에 휴일을 쓰시길 추천합니다.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에 27일19일까지 3일간 연휴가 생깁니다. 그 앞 뒤로 휴일을 사용하시면 가족들과 코믹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소기업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 근로자 필요조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모두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쓰기 좋은 날짜

이번 2023년에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됨으로 5월 27일29일까지 3일간 공휴일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