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소유 특별공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소유 특별공제

by. 북성산호랑이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도 복잡해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중 한 가지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의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22년도 9월에 구매하여 23년 9월에 5억 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연 1회 인당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적용받은 금액인 1억 9천7백5십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인 60 적용 세액과 과세 기준 단일 세율 적용세액 중 높은 세액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197,500,000과세표준금액 x 6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과세기준 세액보다.

높으므로 118,5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약 위의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7,500,000 x 3819,940,000 55,110,000원이 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금 미과세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금 미과세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금 미과세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란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 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추가로 하나하나씩 1 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이루어질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 때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자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배경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배경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것인데요,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매수시기와 매도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서 궁금했던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서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져 일시적 가구 2 주택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금 미과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란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 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1 가구 2 주택자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배경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