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와 비슷하게 오피스텔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나 그 외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이었지만, 요즘에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배우자 및 거주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지내는 가족을 말합니다. 1세대 기준은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1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세대 인정기준 외에 1가구 조건과 인정될 수 없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세 미만의 자녀가 가구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세법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고 과세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중위소득 40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분가한 상태라면 다른 세대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세금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혼인 이후 5년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집을 팔면 그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의 집 A와 와이프의 집 B가 있다고 할때, 결혼 후 B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만약 A가 세금 면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A를 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의 취득세를 선납부해야 합니다. 선납부한 취득세는 과거 주택을 처분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 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나, 과거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일어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주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1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는, 과거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세금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거 주택의 연공간이 60 이하인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의 양도세를 세율에 따라 납부하고,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1년 내

1주택 1분양권 2주택 보유자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정부는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또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배우자 및 거주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지내는 가족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세금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