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신청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소화 정보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정보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아니면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측 중단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통해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해당화면을 통해 첫번째 제출하고 팩스 신청양식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함께 15447020으로 팩스를 발송해주면 됩니다. 1번의 항목보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옆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시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계좌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단히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스스로가 사용한 지출 기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감면 정보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
미성년인 부양가족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신청하는 스스로가 미성년인 자녀 아니면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등록된 미성년시 등록한 부양가족은 성년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항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다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성년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인 경우는 미리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1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공제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아니면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