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가 유급 기준 코로나 확진 처리 요령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는 경우 연관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퇴직 보상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계산하고 납입하면 됩니다. . 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관계는 유지한 채 일정기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유급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안쪽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도 무급휴직으로 운영됩니다.
병가(질질환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병가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일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사람은 3일, 2년간 근무한 사람은 5일, 3년간 근무한 사람은 7일, 4년간 근무한 사람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무한 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증가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병가는 연차와 다르게 사용한 만큼 적립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되죠. 만약 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복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직기간도 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직원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 부모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빠르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10일 이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자녀의 백신접종 등도 자식들 양육에 해당하며 부모 돌봄 휴가 신청 사유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후 결근 아니면 퇴직 시
당사자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요구하는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연차유급휴가 기원하다 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유급쉬는날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아니면 퇴직금에서 연관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해서 있는 임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와 해당되는 분쟁은 아래의 상태에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DC형 납입금 계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매년 부담해야 할 납입금에서 휴직기간도 제외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퇴직 보상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예시) 1월~6월 홀로 무급휴직 사용, 7월~12월 임금총액 1,800만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1,800만 원 divide; 12 = 150 만원. 참고로,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의 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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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묻는 질문
병가질질환 휴직 기간)의 평균봉급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병가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사람은 3일, 2년간 근무한 사람은 5일, 3년간 근무한 사람은 7일, 4년간 근무한 사람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