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금 수급중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실업률 보험금 수급중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저는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고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가족의 암판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초기였으면 좋았겠지만 3개월 남긴 경우에서 닥친 경우는 아찔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혹시 저와 같이 실업률 수당 수급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간병을 위해 수급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까다로운 분이 계신다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이 장문에 서론을 작성했는데요. 이 좋은 제도를 저는 수급 마지막날 알게 되어 진행도 못했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아직 개월수가 적지않게 남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본인 상태에 맞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거예요! 연장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에 상담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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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순서)

신청 방법(순서)

1. 퇴사 처리 후 이직증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쪽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학습의도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률 수당 수급기간

수급 기간 중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을 지키는 급여 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로 규정된 급여 일수가 계산됩니다. 년,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0세 미만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안 제시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무조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겪은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해서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업률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률 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번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은 꼭 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에서 처리 완료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업률 수당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 2. 구직 등록 3. 에서 온라인 학습의도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웹 제출 5. 에 방문하여 신고 등록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공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취업 후 재수급

실업률 수당 수급 중에 취업에 성공하여 잘 다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남은 수급기간 인증 – 수급 종료일이 7월 30일인데 6월 30일 자로 다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재수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신청 가능 합니다. 2. 퇴사 처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수급 신청 등록 –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필요 (취업희망카드가 없습니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 4. 실업률 수당 재수급 신청서 작성 5.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남은 급여일수만큼 수급하시면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신청 방법(순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수당 수급기간

수급 기간 중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을 지키는 급여 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안 제시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무조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