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허위나 잘못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허위나 잘못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내역이 부당하게 가족들과 중복으로 공제 받은 것으로 보이니, 공제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1 홈텍스에서 수정신고 하거나 2 세무서에 소명하여 확인 할 것을 요구출하는 안내문이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대하여 성실히 임합니다. 보면, 세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무지로 인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이해 해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연말정산에서 1 과소납부 하거나 2 과대환급 받는 경우 근로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세액을 재측정하고 미납된 세액과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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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모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지급명세서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제출을 하겠지만,만약 근로자 개인이공제 연관 서류를 누락할 경우공제를 누락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당연히더 나오게 되므로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가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제가 누락된 경우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반영이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본인 앞으로 제출된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고번거롭다면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My홈택스 메뉴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5월 한 달 중에는전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도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당연히 홈택스를 통해서도가능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다음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무요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