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교육비 세금감면 소법 sect59의 4 세금감면 대상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열여덟살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여기에서 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얼마가 공제될까?
얼마가 공제될까?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세금감면 금액이 아닌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해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였어도 1인당 90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이므로, 900만 원 x 15% = 13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념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혹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중복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이체로 특별활동비를 결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마다. 상황이 다르니 문의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원 혹은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관련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5년이내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현실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1. 배우자 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불가능 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야 함 2. 직계존속 세금감면 불가,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가능 3. 형제자매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감면 가능 나. 소득제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