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5년 부담보 기간이 지난 후에 부담보 부위에 암 진단이 되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놓고서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죠. 매달 보험금은 납부하면서 정작 보험혜택을 받을 있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검색해서 정리해 주고 관리해 주어 매달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줄여주고, 만기가 되었지만 잊고 지냈던 숨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조회 신청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가입자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고 있는 보험 혜택을 뜻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서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된 보험금도 숨은 보험금에 속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아니면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위의 내용은 보시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청구해도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해석됩니다.
보험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애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에 연관된 이상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가입자와 보험사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입하면서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보험금 지급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해 왔다면 보험사는 고객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보험료 청구
보험가입일이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웬만한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고 있으나,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소멸시효를 언급하여 보험료 지급을 저항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사유에 대하여 합당하고, 강력한 주장을 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줄도 몰랐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가입을 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다른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만 두었다면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아니면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애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가입자와 보험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