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연말정산 상관 X

퇴직연금dc 연말정산 상관 X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연말 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과거 직장에서의 급여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그 다음 직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말 정산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중도 퇴사자가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받을 때는 중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의 연말정산
2개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의 연말정산

2개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의 연말정산

한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중취업이 법률로 금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용직 근로는 제외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소득세법에는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의2 1. 근무지신고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는 제외됩니다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서식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세금 혜택

세금 혜택

기본 세금 공제 연금계좌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 계산할 때 13.2를 빼줍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추가 세금 공제 만약 해마다 벌어들인 돈종합소득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월급만 받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총 월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6.5를 세금에서 더 빼줍니다. 간결하게 말해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특히 연봉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요건 세금은 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3.35.5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전개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할 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에 간편합니다. 퇴직 처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MY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전 직장에서는 홈택스에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My 홈택스 rarr 좌측 하단 연말정산,지급명세서 rarr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하지만 홈택스에는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액이 퇴직한 다음 해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직한 직장에서의 연말 정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장점 세액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쳐서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금감면 혜택은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금감면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예금 계좌에만 900만원 넣었으면 300만원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따라서 보통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예금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눠 총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나 결론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야하는 것이죠. 만약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개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의

한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중취업이 법률로 금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

기본 세금 공제 연금계좌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 계산할 때 1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전개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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